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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6 2015가단449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8. 19.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E 앞에 조성되어 있는 폭 5.60m, 길이 2.26m인 다리(이하 ‘이 사건 다리’라고 한다) 난간에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폭 2m, 높이 2m 정도, 수심 약 10cm인 농수로(이하 ‘이 사건 농수로’라고 한다)에 빠져 현장에서 익사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다리 및 농수로의 관리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⑵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농수로 및 농수로 위에 설치된 다리를 설치, 관리하는 자로서 당초 다리를 건설할 당시에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이 농수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리 난간을 만들어야 하고 또 다리 난간이 설치되었다면 그것이 훼손되어 망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리 난간이 망실되어 존재하지 않은 채 다리를 통행하는 사람이 다리에서 농수로로 추락할 위험을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이 사건 다리를 통행하다가 다리에서 농수로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작물인 이 사건 다리 또는 농수로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그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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