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1. 4. 25.경 원고(변경 전 상호 :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망인의 2013. 12. 19. 기준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액은 59,914,013원(원금 14,412,766원 수수료 512,739원 연체료 44,988,508원)이고, 2013. 12. 19.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29.9%이다.
다. 망인은 2008. 5. 8.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였던 G(1991. 6. 28. 이혼), H(1999. 6. 28. 이혼)과 망인의 생전에 이혼하였고, 망인에게 자녀는 없었으며, 망인의 부모도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누나 선정자 D, 망인의 형 I, 망인의 동생 J가 있었고, 대습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누나 망 K(1995. 8. 5. 사망)의 배우자인 선정자 E과 그들의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B, C, 망인의 형 망 L(2002. 9. 23. 사망)의 자녀인 M, 망인의 형 망 N(1991. 10. 5. 사망)의 자녀인 O, 망인의 형 망 P(2003. 8. 19. 사망)의 배우자인 Q와 자녀인 R가 있었다. 라.
위 대습상속인들 중 O은 2014. 7. 23.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866호로 상속포기결정을 받았고, Q, R는 2014. 6. 27. 대전가정법원 2014느단624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결정을 받았다.
마. 피고 및 선정자들의 각 상속지분은 피고, 선정자 B, C은 각 10/270, 선정자 D는 45/270, 선정자 E은 15/27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의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