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1.부터 D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반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9. 2. 2. 07:30경 퇴근 후 11:30경 산책을 나갔다가 실종되었다.
망인은 2019. 2. 6. 10:48경 자택에서 약 600m 떨어진 농수로 옆 양수기계실 내에서 사망한 채로 경찰에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6. 27. 원고에게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6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과다한 업무시간과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 입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및 수면장애를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2인 교대근무를 하였고, 1주 평균 3~4일 근무하였다.
휴게시간은 총 4시간으로 점심 3시간(11:00~14:00) 및 저녁 1시간(18:00~19:00)이었다.
주간 휴게시간에는 독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