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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78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8,608,285원, 선정자 C에게 27,912,428원, 선정자 D에게 18,608,285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함)은 2017. 10. 8.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함)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2011년경부터 E이 사망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10. 12. F은행 북가좌지점에서 예금인출 청구서에 망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망인 명의 F은행 G 계좌에서 50,000,519원, 망인 명의 같은 은행 H 계좌에서 12,905,681원을 각 인출하여 위 돈 합계 62,906,200원을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망인 명의 I은행 J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2,222,8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 소유의 예금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는 망인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 체크카드를 가지고 망인 명의 예금지급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망인 명의의 예금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망인 명의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망인 명의 예금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고가 위 예금을 처분하는 데에 상속인들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장의 예금을 인출하겠다고 고지하자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예금인출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명의 예금을 인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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