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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3.18 2014노7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및 벌금 300,000원의 형(제1 원심판결)과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의 형(제2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2012고합1104』 부분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2012. 3.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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