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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노78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AN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9. 29.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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