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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5 2013노99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장기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범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2쪽 8행의 ‘시간’을 ‘시가’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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