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0.02.04 2019노33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