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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04 2019노338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각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위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제3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음모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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