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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가단5091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우리부평개발주식회사에게 평택시 C 임야 1,7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C 임야 1,785㎡ 및 그 주변 토지들의 소유권변동 과정 (1) 평택시 C 임야 1,785㎡(이하 ‘C 임야’라고만 함), D 전 334㎡(이하 ‘D 토지’라고만 함), E 대 962㎡(이하 ‘E 토지’라고만 함)는 인근 토지들로서, 모두 망 F(피고의 父)이 1944.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였고, 그 현황은 별지 임야도 등본 및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2) 이후, ① 망 F은 1981.경 G에게 C 임야, D 토지를 매도하고 1981. 6.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② G는 1987.경 소외 H에게 위 각 토지를 매도하고 1987. 9. 9.경 및 1987. 10.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③ H는 위 토지 중 1) C 임야는 원고 우리부평개발주식회사에게, 2) D 토지는 원고 A에게 매도하고 각 2017. 11.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한편, E 토지는 망 F의 사망 이후 그 아들인 I이 1981. 6. 3.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81. 7.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J, E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 및 현재 점유, 활용 현황 (1) 한편, 피고의 부친은 1977년경 당시 C 임야, E 토지, D 토지, J 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F로부터 동의를 받고 E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무렵부터 점유, 사용해 왔고, 이후 피고의 부친 사망 이후 피고가 위 주택을 상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면서, 망 F 및 I에게 지료를 지급해 왔다.

(2) 한편, 피고 소유 주택 및 부속물은 C 임야 1,7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51, 52, 53,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의 경계를 침범하여 담장 및 주택부분의 일부로서, D 전 33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7, 56, 55, 54, 3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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