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 승계참가인(반소피고) 우리부평개발주식회사에게, (1) 평택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D 임야 1,785㎡ 및 그 주변 토지들의 소유권변동 과정 (1) 평택시 D 임야 1,785㎡(이하 ‘D 임야’라고만 함), F 전 334㎡(이하 ‘F 토지’라고만 함), E 전 357㎡(이하 ‘E 토지’라고만 함), G 대 962㎡(이하 ‘G 토지’라고만 함)는 인근 토지들로서, 모두 망 H(피고의 父)이 1944. 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였고, 그 현황은 별지 임야도 등본 및 별지 지적도 등본 기재와 같다.
(2) 이후, ① 망 H은 1981.경 I에게 D 임야, F 토지, E 토지 3필지를 매도하고 1981. 6. 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② I는 1987.경 원고에게 위 토지 3필지를 매도하고 1987. 9. 9.경 및 1987. 10. 28.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③ 원고는 위 3필지 중 1) D 임야는 승계참가인 우리부평개발주식회사에게, 2) F 토지 및 E 토지는 원고 승계참가인 B(이하 ‘승계참가인 B’이라고만 함)에게 매도하고 각 2017. 11. 27.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한편, G 토지는 망 H의 사망 이후 피고가 1981. 6. 3.자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81. 7. 6.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건물부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G 토지 지상 건물의 건축 및 현재 점유, 활용 현황 한편, 망 H은 1944년경 J 토지 및 G 토지를 주된 대지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위 G 토지 외 인근 토지인 D 임야, F 토지, E 토지도 함께 점유, 사용해 오다가, 위와 같이 1981.경 D 임야 등 3필지를 I에게 매도한 것이고, 현재 G 토지를 주된 대지로 하여 존재하는 지상 건물 및 그 부속물의 부지 활용현황은 별지1. 감정도 및 별지2. 감정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