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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1 2013가합37765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284,224/107,453,000 지분에 관하여 2012. 5. 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F(1987. 10. 1. 사망)와 사이에 장남 피고, 차남 원고 A, 1녀 원고 B, 2녀 원고 C, 3녀 망 G를 두었다.

나. 피상속인은 1978.경 김해시 H(이하 ‘김해시 H’를 ‘H’라 한다) I 잡종지 5,745㎡를, 1986. 3. 6. J 잡종지 4,003㎡를, K 잡종지 985㎡를, 1987. 12. 1. L 답 1,114㎡, M 잡종지 5,924㎡, N 답 99㎡를 망 O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각 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연밭 일대 토지’라 한다)를 1987. 11. 3. P에게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1979. 10. 17. Q 답 3,302.4㎡, 1986. 8. 22. R 답 1895.1㎡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고, 2002. 6. 19. 위 각 토지를 농업기반공사에게 매매대금 47,130,000원에 매도하고, 2002.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상속인은 1972. 12. 17. S으로부터 T 전 2,601㎡(이하 ‘이 사건 제1공장용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5. 8. 31. 피고에게 2005. 8.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는 2006. 12. 19. 김해시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용도를 ’전‘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2007. 3. 15. U에게 매매대금 378,240,000원에 매도하고, 2007.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피상속인은 1972. 10. 17. S으로부터 V 공장용지 3,123㎡(이하 ‘이 사건 제2공장용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02. 8. 26.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66,090,000원에 매도하고, 2002. 8. 27. W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바. 피상속인은 1987. 9.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묘지 일대 토지’라 한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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