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진주시 D 대 727㎡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5, 5, 14, 13, 12, 11, 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진주시 D 대 727㎡(이하 ‘이 사건 토지’)(별지 감정도 표시 ‘D 대’)와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5. 5. 4.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5. 5. 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아버지 망 F는 이 사건 토지에 닿아 있는 진주시 G 전 155㎡(이하 ‘G 토지’)(별지 감정도 표시 ‘G 전’)와 H 대 238㎡(이하 ‘H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G 토지와 H 토지에 관하여 198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1987. 7.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H 토지 지상 건물에 관하여 1992. 4. 2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굴밤나무를 심고 관리하면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의 철조망, 굴밤나무를 철거 또는 수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아버지 망 F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었고, 피고는 1987. 6. 30. 망 F로부터 G 토지,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ㆍ사용권을 승계받아 평온ㆍ공연하게 사용하였다.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