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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834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진천군 C 임야 220,637㎡를 별지 법원감정도 5, 6, 7, 8~15, 16, 17, 18, 19, 20, 21, 22~38~53, 54, 55,...

이유

갑 1-1, 1-2, 2-1~2-3, 3-1, 3-2, 4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측랑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12. 22. 충북 진천군 C 임야 220,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1/3 지분을 매수하고, 1988. 12. 23.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00. 5. 20. 충북 진천군 C 임야 220,6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중 2/3 지분을 매수하고 2000.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 법원감정도와 같은데, 이 사건 토지 중 우측 부분 약 142,000㎡는 보안림인 반면, 좌측 부분 약 76,000㎡은 기타 임업용 산지이고 하단 끝부분 약 2,000㎡은 준보전산지인 사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2015. 1. 26. 원고 및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국유림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보안림 부분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분할하여 위 보안림을 국유림으로 매도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원ㆍ피고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보안림에 해당되는 부분은 원고의 단독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단독소유로 각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략 보안림에 해당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5, 6, 7, 8~15, 16, 17, 18, 19, 20, 21, 22~38~53, 54, 55, 10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47,091㎡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감정도 1, 2, 3, 4, 5, 100, 55, 56, 57, 58~76, 79~86, 88~97, 98, 9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3,546㎡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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