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1,983㎡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임야 1,983㎡(이하 ‘C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8. 6. 25. 접수 제42236호로 1975.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C 임야 내에 위치한 창원시 의창구 D 임야 99㎡(이하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1981. 8. 31. 접수 제3331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D 임야 및 C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15, ㅂ, ㅅ, ㅇ, 13,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3㎡(이하 ‘이 사건 분묘설치부분’이라 한다)에 분묘 5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분묘 5기는 1884년경 사망한 원고의 증조부 E의 분묘, 1967. 8. 8. 사망한 원고의 부(父) F의 분묘, 원고가 1980년경에 이장한 원고의 백모(伯母) G의 분묘, 1987. 12. 3. 사망한 원고의 모(母) H의 분묘로서 위 각 사망일경 설치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C 임야 중 1,785㎡ 매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조부인 I가 1913년경 피고 종중의 일원인 J으로부터 C 임야 중 1,785㎡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I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C 임야 1,785㎡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임야매도증서 및 임야매매이부증명신청서에 기재된 ‘경상남도 마산부K 외 L 등 / 이’가 C 임야와 동일한 임야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은 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