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9:30 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D( 남, 27세), 피해자 E( 남, 3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일용노동 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45cm) 로 피해자 D의 머리와 가슴, 허벅지 등을 6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 어린 애를 왜 때리냐,
차라리 나를 때려라” 고 하면서 만류하자 화가 나, 위 몽둥이로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머리 부위를 2회,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몽둥이를 빼앗으면서 “ 너 이러다가 사람 죽이겠다” 고 말하자, “ 내가 못 죽일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 )를 가지고 왔다.
피고 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툭툭 치고, “ 네 가 뭔 데 영웅이라도 되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어깨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 조사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