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딸이 피해자 D(18 세 )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C은 딸이 피해자 E(19 세) 와 함께 동침한 사실을 각 알게 되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사천시 F에 있는 C의 집으로 불러 자초지종을 확인하던 중 격분하여 다음의 범행을 저질렀다.
2015. 12. 25. 13:30 경 C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18 세) 을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손바닥으로 얼굴을 6-7 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80cm, 지름 약 5cm )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첫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10 경 피고인은 피해자 H(19 세 )를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 엎드리지 않고 자리에 앉자 C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4:30 경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마당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삽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걷어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