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경 군대에 입대하여 제28보병사단 82연대 3대대(신병교육대) B의 C로 근무하다가 2016. 3. 31.경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파주시 D에 있는 28사단 82연대 3대대(신병교육대) B 1생활관에서, 신병 교육을 받고 있는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20세), 피해자 I(20세)이 체스게임을 하면서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침상에 일렬로 세운 뒤 위험한 물건인 길이 63cm 길이의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종아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5.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20세)이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63cm 길이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는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1.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E(20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20세)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이 지급받은 위험한 물건인 길이 1.3m 길이의 목발로 피해자들의 팔과 허벅지 등을 3 ~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들이 아픈 내색을 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반항하냐!”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1~2회 가량 더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점호 시에 피해자 E(20세), 피해자 F(20세) 등이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침상에 이른바 ‘편히 앉아’ 상태로 앉게 한 뒤 무릎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3회 가량 짓누르고, 피해자 E의 우측허벅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3~4회 가량 꼬집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