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02:10 경 지인인 D, E 등과 함께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던 중 6촌 친척인 피해자 H(24 세 )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착하기 전 피고인과 E의 전화를 받고 G에 도착한 친구인 I으로부터 “ 왜 그렇게 생활하느냐.
” 라는 등의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다투다
I으로부터 맞게 되었고, 그때 G에 도착하여 그 장면을 보게 된 피해 자로부터 “ 니 왜 맞고 있냐.
” 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지인들 로부터 6촌 친척인 피해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 니 내가 만만하나. 내 징역 간다.
” 는 말을 하면서 허리 뒤쪽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길을 건너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초진 기록지 및 수술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2015년에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