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24 2018고단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7. 19: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9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 너희들 죽어 볼래

”라고 말을 하면서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정리용 칼( 칼 날 길이 5cm, 총 길이 11cm) 을 꺼 내 들었다.

피고인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66 세) 이 위 손톱정리용 칼을 빼앗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 너 먼저 죽여야 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손톱정리용 칼을 피해자 E에게 휘두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면서 피해자 E에게 “ 찔러 죽인다 ”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소주병을 피해자 D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2. 7. 21: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삼계로 32에 있는 삼계 파출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가리키며 “ 똘똘 말아서 사건처리를 해 달라 ”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좇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치아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