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8.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그 증거의 요지 부분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