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의 첫머리에 범죄 전력의 기재로 ‘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며,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