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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8051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D은 원고에게,

가. 11,624,87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 C은 2010. 10. 2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 D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최고액을 218,400,000원, 채무자를 E, 근저당권자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4. 9. 23. 이 법원 F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15. 9. 1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12.경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만을 1,2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5) 그런데 피고 D은 2016. 10.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 5. 기준 아파트 관리비 합계 4,424,870원을 연체하고 있다. 6) 피고 D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 13.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7. 1.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2017. 5.까지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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