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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07 2019가단251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경상남도 사천시 E 외 4필지 F아파트 G호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상남도 사천시 E 외 4필지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원고와 피고 C은 보증금을 6,750,000원으로,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 11. 30.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C은 차임 지급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9. 4. 11.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피고 D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甲)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지에 의하여 2019. 4.경 종료되었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 C과 그 배우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2019. 6.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을 상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D은 임차인이 아니고, 가사상 관계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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