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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9.26 2019나1045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7. 9. 25.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2남을 두었는데, 피고는 장남이고, D은 차남이다.

나. D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임대 1) D은 2011. 2. 28. E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매수하고 2011. 3.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2011. 4. 29. 주식회사 J로부터 전남 무안군 K아파트 L호(이하 ‘K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 7. 1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2013. 9. 25. M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기간 2013. 10. 10.부터 2014. 10. 10.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임대 1) 한편, D과 피고 사이에 2014. 11. 27.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4,9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매매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2)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한 아래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임차인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차임 주요 특약 사항 N 유한회사 2015. 2. 11. 2015. 2. 16. ~ 2016. 2. 16. 0 70 만 원 차임은 임대인인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니라 D 명의 계좌로 입금 O 2016. 8. 6. 2016. 8. 11 ~ 2017. 8. 10. 1,000 만 원 60 만 원 P 2016. 11. 7. 2016. 11. 30.~ 2017. 11. 29. 1,000 만 원 60 만 원 임대인(피고 이 타지에 있어 대리인 D과 계약, 차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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