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33684 (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은 피고 B와 M(1990. 11. 22. 사망) 사이의 아들이고, 원고는 D의 배우자로서 피고 B의 며느리이다.

피고 B는 1992. 6. 25. 피고 C과 재혼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및 점유 관계 등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4. 12. 10. 원고 앞으로 1984.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B는 1983. 11. 2.경부터 서울 강남구 N빌라 O호에서 원고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피고 C과 재혼하게 되면서 1992. 10. 24.경부터는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3)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을 지급한 바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대하는 경우 2017. 11. 14.부터 2018. 8. 23.까지의 월차임은 4,667,000원이며, 이후의 월차임도 이와 비슷하다. 다. 피고 B와 D 사이의 소송 경과 1) 피고 B는 그 소유인 서울 강남구 J상가 지하1층 K호(이하 ‘J 상가’라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2. 23. 피고 C 앞으로 2002. 12.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 B는 J 상가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10. D 앞으로 2016. 3.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5. 28. 피고 C 앞으로 2018. 5.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2017. 9. 6. D을 상대로 J 상가의 1/2 지분에 관한 위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 제기 당시에는 주위적으로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대금 986,000,000원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가등기말소를 구하였는데, 이후 주위적 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

D은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