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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3 2014가단528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 24.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 2014. 1. 24.부터 2015. 1. 23.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월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0.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C :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금으로써 2014. 1. 24.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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