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4344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5. 3. 12. 피고들에게 당진시 E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6. 17. 원고에게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 중 당진시 F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27,000,000원에 매도하면서,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D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은 2015. 7. 6.경 해제되었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계약금 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2015. 12. 21.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과 원고 및 D이 2015. 7. 8.경 만나서 3자간에 합의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D이 직접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5. 11. 2. D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과 원고 및 D이 피고들 주장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