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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9263
계약금반환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5년경부터 대구 수성구 B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는 위 재개발사업 지역 내의 대구 수성구 C 대 163㎡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2.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중 계약금 6,500만 원은 2006. 3. 10. 이전에 지급하고, 잔금은 계약금 지급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다만 사업승인을 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2. 25. 3,000만 원, 같은 해

3. 8. 3,500만 원 등 계약금으로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경기불황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7. D 및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이중매매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

마. 한편, G는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2018타채4423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261,766,800원, 피압류채권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금 반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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