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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6나491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B,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어떠한 해제 통보 없이 G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전제로, 2017. 3. 1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5,000만 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인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가 2015. 4. 14.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위 매매계약일 이전인 2014. 12. 30.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이 공부상 기재와 달리 불법 용도변경되어 있음을 숨기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의 2014. 12. 30.자 통지서에 대하여, 2015. 1. 6. 원고가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 13.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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