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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나50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9. 피고 소유의 강원 철원군 C 대 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7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500만 원을 2018. 4. 30.에, 잔금 5,000만 원을 2018. 5.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는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는 예약금의 2배를 매수자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는 본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4. 30. 피고에게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지급기일이 도과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0. 12.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18. 10.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18. 11.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700만 원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가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에 의한 손해배상금 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 다음 날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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