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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5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2: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23 세) 가 근무하는 ‘D’ 술집에 들어가 위 술집 안을 둘러보다가 위 술집의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술집 외부의 천막을 뜯어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술집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술집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술집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시각,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술집 테라스의 나무 난간 지지대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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