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같은 일행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 온 손님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0. 22:00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취식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가려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제지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고함을 지르고 “ 씨 발, 좆 까”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 씨 발, 좆 같네
” 등 갖은 욕설을 하고 동 업소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남자 화장실 문을 몸으로 부딪쳐 손괴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물건을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40 분간 방해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남자 화장실 문을 몸으로 부딪쳐 파손을 하는 등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 및 피해 사진, 112 신고 처리 내역서,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수사보고( 영상 판독에 대한 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