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4세) 이 운영하는 술집의 손님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8. 00:41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 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술집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 카드 단말기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로 된 사각 스피커( 가로 15cm, 세로 20cm, 높이 25cm )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화가 나 전선이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피커 2개를 잡아당긴 후 집어던지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카운터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2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법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일부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