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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8. 00:1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운영의 ‘E 주점’ 라는 술집에서,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판단한 피해 자가 결제를 요구하여 카드를 주었는데 한도 초과로 결재가 되지 않았고, 이후에 다시 건넨 카드로 결제가 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과일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위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서 위 가게 입구에 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8. 01:00 경 서울 양천구 C 앞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 가족들을 몰살 시키겠다” 라며 위협을 하여 경찰관들이 재물 손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이용하여 제압하자 갑자기 앞으로 걸어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제네 시스 승용차에 수갑을 찬 상태로 일부러 부딪혀 운전석 뒷문에 흠집이 나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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