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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4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8. 22:55 경 양주시 C 2 층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인 E과 F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피아노가 설치된 무대 방향으로 맥주병 3개와 맥주 컵 1개를 집어 던져 피아노 뒤쪽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크라운 앰프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내용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 운영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0 경 위 술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위 K에게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장 구인 수갑이 사용되어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가던 중 위 J과 K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도 위 J의 우측 눈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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