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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05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공제사업자이다.

나. 2019. 3. 11. 18:24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60 능리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차량 왼쪽 뒷 휀더 부분과 1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비 840,40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64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대좌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원고

차량은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대형차량인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좌회전을 먼저 시작하였으므로 측면을 주시하면서 2차로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피고 차량을 추월하면서 작은 반경으로 좌회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도로 유도선보다 큰 반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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