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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나8153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E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9. 7. 8. 15:55경 장소 익산시 인화동1가 인화사거리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를 주행(운전자 : 원고보조참가인) 맞은 편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있던 피고차량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너무 크게 회전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좌회전을 마치고 1차로를 주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 뒷바퀴 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9. 8. 5. 원고차량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원고차량 수리비 246,0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보험금 46,000원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회전을 하면서 지나치게 큰 반경으로 회전함으로써 안전거리 확보 없이 차로를 변경하게 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좌회전 하면서 안전하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양보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실제 주행속도보다 더 감속할 의무가 있었다

거나 피고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피고차량이 회전하면서 바로 1차로로 진입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2차로 전방에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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