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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나15747
보험금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25. 피고와, 원고가 10년 동안 월 3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동안 급격우연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원고가 만 55세 되는 해(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연금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출방법서에 의하면 연금액은 복잡한 수학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즉 책임준비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책임준비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9조 제2항 본문은 ‘연금의 지급형태는 연금지급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급하는 체증형, 연금지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정액형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체증형으로 지급하는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변동될 경우 위 각 지급형태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의 지급형태로 정액형을 선택하였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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