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6나4848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15년간 연금 총수령액 20년간 연금 총수령액 25년간 연금 총수령액 약 13549만원 약 27451만원 약 41420만원 약 55306만원 약 68961만원

나. 한편, 당시 원고들에게 제시된 위 보험 가입설계서(이하 ‘이 사건 가입설계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지급액합계 2581만원 2754만원 2791만원 2792만원 2782만원 2761만원 2730만원 2690만원 종신 생존연금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1449만원 증액연금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477만원 가산연금 655만원 828만원 865만원 866만원 856만원 835만원 804만원 764만원 지급시기 55세 60세 65세 68세 71세 74세 77세 80세 종신 ● 본 가입설계서는 귀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로 발행한 자료로 계약내용의 부본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나 배당률이 변동될 경우 증액 및 가산연금은 증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생존연금은 이 보험의 예정이율(7.5%)로 계산된 금액으로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지급보장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 개시일인 2013. 3. 11. 14,606,300원(= 생존연금 14,499,000원 앞서 본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정한 증액연금 107,300원)의 연금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4. 3. 11. 및 2015. 3. 11.에도 각 14,606,300원씩의 연금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입설계서에는 원고 A이 1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 55세부터 생존연금 1,449만 원을 매년 지급하고, 증액연금으로 매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