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00:30 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더블 윈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율하동로 26길 33에 있는 에델 리치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사실로 신고를 당하게 되어 조사를 받을 상황에 이르자, 지인인 B에게 ‘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4. 10. 13:45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E에게 ‘ 자신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에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제 1의 나 항과 같은 부탁에 따라 A이 제 1의 가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8. 4. 10. 13:45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D 사무실에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E에게 ‘ 피고인 자신이 A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내용의 진술 조서에 서명한 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