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23:1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E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29. 23: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가 위 수영장 앞 도보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을 보고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B에게 “내가 음주전과가 있으니 가중처벌 될 것 같은데 경찰관들에게 이번 사고는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해주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순경 H에게 “내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주차를 하다가 서툴러서 보도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다”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이 순경 H으로부터 “본인이 운전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순경 H에게 “내가 그랜저 차를 운전해 주차를 하다가 서툴러서 보도위로 올라가는 사고가 났다”며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