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6. 10. 8. 14:0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15. 19: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에서, B에게 “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라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범인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라, 벌금은 내가 내 주겠다” 고 말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같은 달 16. 10:00 경 대구 동구 반야 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 동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에서 자신을 조사하는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자신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위 E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6. 10:00 경 위 대구 동부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자신을 조사하는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자신이 E 여자 화장실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갔다 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간이)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 교사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