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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25 2020고단1230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0』

1. 피고인 A의 범인도피 B은 2020. 1. 3. 23:5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동 뒷길에 설치된 방호벽 3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형님 내가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우리 어머님도 아픈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라는 부탁을 받고 2020. 1. 4. 00:3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 3. 23:55경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E동 뒷길에 설치된 방호벽 3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으나, 사고 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에게 “형님 내가 음주운전이 3번째이고 우리 어머님도 아픈데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주면 안 됩니까”라는 내용으로 허위 자백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A은 위 부탁을 받고 2020. 1. 4. 00:33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0고단1816』 피고인 A은 2020. 5. 27. 16: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재산 문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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