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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458』

1. 칠성파 가입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칠성파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칠성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F, G, H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2. 칠성파 구성원으로 활동 칠성파 조직원인 I(76년생), J와 K(이상 79년생)이 2011. 6. 8.경 부산 해운대구 노상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L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칠성파 내 76년생 기수인 M, N, 위 I과 후배 조직원 중 리더 격인 O(79년생)은 신20세기파에 보복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흉기 등 소위 연장을 소지하고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집결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칠성파 조직원인 P, Q, R, S(이상 79년생), T, U, V, W(이상 80년생), X, Y, Z(이상 81년생), AA, AB, AC, H, E(이상 82년생), AD, AE, G, F(이상 83년생), AF, AG(이상 84년생), AH, AI(이상 85년생), AJ(88년생), AK, AL, AM, AN(이상 89년생) 등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부근에 집결하여, ‘신20세기파 조직원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보복한다’는 취지로 소위 작업을 모의한 후 10여대의 차량에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 등을 싣고 분승한 다음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돌면서 보복 대상인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찾아다니는 등 집단의 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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