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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 C 등에게 칠성파 조직원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피해자인 칠성파 조직원 N이 신20세기파 조직원인 I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날인 2008. 6. 17. 오후,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칠성파 조직원 3, 4명이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에워싸고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 ② 위와 같은 사태를 전해들은 신20세기파 조직원 D은 자신보다 서열이 같거나 낮은 같은 조직원인 K, J, I, G, F, E 등에게 부산 서구 L 육교 밑으로 모이라고 연락하고, 이에 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하고 여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L 육교 밑으로 모였으며, D보다 서열이 높은 같은 조직원 C도 L 육교 밑에서 합류한 사실, ③ L 육교 밑에 모인 C을 비롯한 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주변에 칠성파 조직원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던 중 D이 같은 조직원으로서 C보다도 서열이 높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후 C에게 전화기를 넘겨주어 C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④ 그 후 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 조직원인 N을 발견하고, D이 I에게 N을 작업하라고 지시한 사실, ⑤ 이에 I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N에게 접근한 후 야구방망이로 N을 폭행한 사실, ⑥ C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칠성파 조직원을 작업하라고 지시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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