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16.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8. 7.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09. 6. 11.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영도파의 범죄단체성 영도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합141, 227(병합), 316(병합)] 1) 영도파와 칠성파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등 일대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로서, 1980년대부터 영도파와 경쟁대립구도를 형성하였다. 사이의 긴장 상황 발생 영도파에서 칠성파로 이적한 I(79년생)과 칠성파 조직원 J(82년생)은 2010. 9. 11. 03:50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K’클럽 앞에서 영도파 조직원인 피고인 B(79년생 리더)과 L(79년생)과 시비가 붙어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0. 9. 11.경 칠성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2010. 9. 11. 03:50경 피고인 B과 L이 칠성파 조직원인 I, J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