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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29 2018고정2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주소를 두고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E’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4. 7.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 근로 자로 2014. 4. 7.부터 2016. 12.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5월 분 급여 등 8회에 걸쳐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8 회 평균 시간급 4,029원) 을 지급하고, 2015년 1월 분 급여 등 10회에 걸쳐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10 회 평균 시간급 4,496원) 을 지급하였으며, 2016년 1월 분 급여 등 9회에 걸쳐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9 회 평균 시간급 4,854원) 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 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급여 명세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급여 상계 확인 관련)

1. F의 진정서(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 중 상당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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