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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27 2018고정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거제시 C 등 2 곳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도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 하다 2017. 4. 18.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E에게 2017. 4. 17. 22:00 경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552,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 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E 와 위 사업장에 2016. 5. 1. 입사하여 요리사로 근무 하다 2017. 4. 18. 퇴직한 근로자 F 등 근로자 2명에게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3,692원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임금 4,185원을 지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G에 대한 진술 조서( 대질조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해고 미 예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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