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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25 2018고단77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6.부터 2016. 6.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4. 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559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4. 4.부터 2016. 6.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각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대질 조서

1. 진정서, 계좌거래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2015년도 진정인 근태 내역, 임금지급 내역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의 양형 사유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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