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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6 2017고정4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일간 피고인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7.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5. 12월부터 2015. 12월까지 는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200원을 지급하고, 2016. 1월부터 2016. 7월까지 는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4,500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4,908,120 원 및 주휴 수당 2,556,000원 등 금품 합계 7,464,1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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